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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1 2013고단4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김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6,708,256원 및 퇴직금 16,972,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김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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