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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468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복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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