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3. 1. C대학교병원장과 C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조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1. C대학교 총장과 C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기금교수(조교수대우)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4. 4. 1. C대학교 총장과 C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기금교수(조교수대우)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18. 1. 8. 그 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24. 3. 31.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원고들이 C대학교 총장과의 사이에 체결한 위 고용계약 및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
(이 사건 각 고용계약상 ‘갑’은 C대학교총장, ‘을’은 원고들을 지칭한다). 제5조(“을”의 의무) (1) 복무에 관한 사항은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계약해지) (1) “갑”과 “을”은 위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은 목적기탁금 부담자인 C대학교병원장이 기금교수 처우에 필요한 재원부담을 중단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제8조(기타사항)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및 「C대학교 기금교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약7643호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각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3. 1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A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11,861,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12,173,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