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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경 용인시 기흥구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각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각 접근 매체를 일괄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이체 영수증, 영장 회신, 문자 메시지, 우리은행 계좌 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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