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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16:30 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C),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각 접근 매체를 일괄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수색영장집행( 입출금 거래 내역), 우리은행 계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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