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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4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경 오산시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개월 간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에 300만 원, 2개에 500만 원, 3개에 8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2 개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D), 기업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및 입금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통장거래 내역, A E 계좌 거래 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3개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추가 증거가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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