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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61869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정기 간행물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2. 3. 당시 발행주식은 총 60,000주였고, F이 피고 E의 위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4. 14. F과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G으로 하여 F으로부터 피고 E의 경영권 등 일체와 F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E의 발행주식 100%(60,000주) 등을 양도금액 12억 7,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E의 2006년도 주주명부에는 위 양수주식 60,000주에 대하여, 원고가 24,000주, 피고 B이 6,000주, 피고 C가 12,000주, G이 12,000주, H가 6,000주를 양수받아 이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한편 피고 E는 2006. 12. 29. 유상증자를 하여 총 발행주식이 180,000주로 증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유상증자’라고 한다), 이에 따라 증가한 120,000주에 대하여 2006년 주주명부상에는 원고 앞으로 30,000주, 피고 B 앞으로 10,000주, 피고 C 앞으로 20,000주, 피고 D 앞으로 20,000주, I, J, H, K 앞으로 각 10,000주가 배정되거나 취득하여 이들이 위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주주명부상 피고 B이 H, K, L로부터 이들이 최초로 취득하거나 1차 증자시 취득한 주식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1차 유상증자 결과 주주명부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C가 32,000주, 피고 B이 52,000주, 피고 D이 20,000주가 되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의 증자대금 6억 원은 2006. 12. 26. 동일한 거래점에서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K, J, I, H 명의로 일괄하여 입금되었다.

바. 한편, 피고 E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G, 피고 B, K는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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