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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6 2013고정209
배임증재미수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는 거제시 G에 있는 H(주)의 조립2팀 운용반에서 크레인운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I은 위 회사 인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직 근로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의 처 J과 공모하여 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J은 2008. 5.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에게 피고인을 위 회사에 입사하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08. 5. 22.경 2,000만원, 2008. 7. 25.경 500만원을 각각 송금하고, 위 F는 2008. 7. 23.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뷔페식당에서 위 I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채용을 부탁한 다음, 2008. 9. 초순경 거제시 K에 있는 L횟집에서 위 I에게 위 J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만원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H(주)의 인사업무를 처리하는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F는 거제시 G에있는 H(주)의 조립2팀 운용반에서 크레인운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M은 위 회사 인사총무팀 기감으로 근무하면서 통신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I은 위 회사 인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직 근로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하순경 거제시 G에 있는 ‘N’ 축구용품점에서 위 F에게 피고인을 위 회사에 입사하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하고, 위 F는 그 무렵 거제시 G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위 I과 친분이 두터운 위 M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한 다음 2009. 2.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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