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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330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9. 22:37 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민 락 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소 흘 읍 무림 리에 있는 아프리카 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984』 피고인은 2018. 8. 16. 09:3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 완주 고속도로 동 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혈 중 알 코 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였고 적발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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