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합518442
지분양수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489,778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3.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일모직 주식회사 원고는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서 2014. 7. 4.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5. 9. 2.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등기를 마쳐 현재의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로서, 위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이다.

(2014. 7. 1.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 이하 ‘제일모직’이라 한다)는 중국법인인 D유한공사(이하 ‘D’이라 한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A는 C의 대표자,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 겸 C의 감사이다.

나. 제일모직은 2006. 1. 3. C과 D의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양도할 지분) 양도인(제일모직)은 D법인의 지분 100%(이하 ‘대상지분’이라 한다)를 양수인(C)에게 양도한다.

D의 등록자본금은 780만불이다.

제3조(금전의 대여와 담보설정)

1. 양도인은 D에 2006. 1. 26.까지 150만불을 대여하고, D은 그 금전으로 천진 주재 한국조흥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한다.

이 경우 대여금의 약정이자는 연 5%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9%로 한다.

제4조(지분양수대금) 양수인은 지분양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1)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의 천진조흥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환하고, (2) 제3조에 따른 D의 양도인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제6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제5조(대출금채무의 상환)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D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한다.

단 양수인이 상환한 금액이 220만불 미만인 경우 양수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