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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8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나, 다, 제 2 내지 6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9.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 9. 확정되었으며, 2015. 8.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8. 28. 확정되었고, 2018. 2.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5. 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 제 과점 부근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시 서구 F에 있는 ‘G 모텔 ’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경남 양산시 H 인근 도로에 주차한 I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6. 14:00 경 경남 창녕군 남 지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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