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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7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2010. 6. 3.경 매도인인 C와 매수인인 D 간에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논 990㎡를 대금 6,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54만 원을 초과한 1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자 고발 및 이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150만 원은 이 사건 금산 소재 부동산이 아닌 충북 영동군 소재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과 F은 그 지급 방법이나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부 엇갈리기는 하나 위 금산 소재 부동산 및 영동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개수수료로 150만 원과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중개수수료는 통상 중개 부동산의 거래가 완료되는 잔금지급일 이후에 지급될 것인데, D이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2010. 7. 26.으로서 위 금산 소재 부동산 관련 잔금지급일인 2010. 7. 3. 이후, 위 영동군 소재 부동산 잔금지급일일인 2010. 8. 25. 이전인 점, ③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위 150만 원은 위 금산 소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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