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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63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5. 위 사무소에서 매도인 E과 매수인인 F 사이에 여수시 G 외 4필지의 대지 2,247㎡를 대금 36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일금 일천만원), 토지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부동산중개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이 초과수수한 금액 중 400만 원을 매도인 E에게 반환하고 E은 이 사건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것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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