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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단2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와 피해자 C(18세)이 D 메신저를 통해 말다툼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2018. 8. 11. 01:00경 부산 서구 E건물 F호에서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은 방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B는 야구방망이에 맞아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고인은 피를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에게 방청소를 시키고 청소를 하는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을 벨트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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