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0.10 2013구합13617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얀마 국적으로 소수민족인 친(Chin) 족 출신의 B종교단체 목사인데, 2011. 6.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달 28일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같은 달 30일 난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기타(G-1) 자격으로 원고의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5.경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서울 금천구 C 소재 D회사에서 매일 6만원의 보수를 받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다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2. 8. 21. 원고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지만,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8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범칙금 1백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고, 이어 같은 달 22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원고가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D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3. 원고가 자국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자국 정부로부터 감시체포구금 등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미얀마는 2010년 총선거를 통해 다당제 의회정치를 복원시켰고 이후 정치범 전원 석방과 평화적 시위 허용 등 일련의 괄목할 만한 민주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점 등 최근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난민불인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해 1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심사 중이다. 라.

원고가 2012. 12. 24.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체류기간을 2013. 3. 28.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