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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광주 서루 시청로에 있는 CGV 상무 점 앞길까지 10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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