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04 2015구단572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1. 3. 9. 자녀들인 원고들, D에게 안성시 E 외 7필지 토지 중 각 1/3 지분씩을 증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5.경 위 부동산 수증과 관련하여 각 169,775,930원의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받은 부동산 중 안성시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물납을 각 신청하여 2011. 9. 5. 이 사건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물납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물납이 소득세법상의 양도라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C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물납가액으로 하여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4. 3. 4. 원고 A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138,220원을,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4. 10. 16. 원고 B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07,2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물납은 조세의 금전납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조세의 납부방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처분이나 대물변제와 달리 조세의 납부를 위한 물납은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납을 양도소득세 납부의 대상으로 본다면 대출을 받아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강제하므로 물납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물납으로 인한 증여세 감소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