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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2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0: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식당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1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나 몰라, 개새끼, 너는 나한테 걸리면 죽어 ”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4번, 제 13번, 제 17번, 제 32번)

1. 사건 현장 사진( 순 번 제 5번), 피해 부위 사진( 순 번 제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상습성 및 누범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특히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발생 약 2주 전에도 주거 침입, 폭행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 인의 위 폭력 전과들은 대부분 자신의 뜻에 반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노상, 지하철 역사, 역 대합실, 편의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바,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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