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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02: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에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입구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G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4년 2회의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책이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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