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사업 명: 공공주택사업 (C) 사업 시행자: 피고 고시: 2016. 12. 28. 국토 교통부 고시 D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0. 10. 자 수용 재결 수용대상 이하 개별 토지는 지 번으로 특정한다.
- 고양 시 일산 동구 E 대 176㎡( 원고 A 소유) - F 잡 354㎡( 원고 A 소유) - G 전 4,357㎡( 원고들 각 1/3 지분 공유) - H 전 160㎡( 원고들 각 1/3 지분 공유) - I 목 2,711㎡( 원고 A 36/100 지분 소유, 원고 B 32/100 지분 소유) 수용 개시일: 2019. 12. 4. 손실 보상금 - 원고 A: 2,228,814,730원(= E 토지 330,510,400원 F 토지 335,571,600원 G 토지 중 1/3 지분 841,627,160원 H 토지 중 1/3 지분 30,906,660원 I 토지 중 36/100 지분 690,198,910원) - 원고 B: 1,486,043,960원(= G 토지 중 1/3 지분 841,627,160원 H 토지 중 1/3 지분 30,906,660원 I 토지 중 32/100 지분 613,510,140원)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결과’ 라 한다) 감정 평가액 - E 토지: 331,953,600원 - F 토지: 349,039,600원 - G 토지: 2,319,666,800원 - H 토지: 85,184,000원 - I 토지: 2,023,490,4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E 토지에 대한 주장 수용 재결에서 정한 위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은 위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 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고, 법원 감정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위 토지의 접근조건이 비교표 준지에 비하여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법원 감정결과 역시 위법 부당하다.
위 토지의 접근조건은 비교 표준 지와 동일하거나 약간 열세 (0.98) 한 것으로 평가 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위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