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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1426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24,6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내용 1) 사업 명 : B 건설사업 (1 차) 2) 사업 시행인가 고시 : 2017. 5. 19. 시흥시 고시 C 3)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7. 11. 자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 시흥시 D 임야 332㎡( 이하 ’ 이 사건 토지‘) 2) 수용 개시일 : 2019. 9. 4. 3) 감정평가 법인 : ㈜E ㈜E 의 감정평가: [ 단가 873,800원 × 면적 332㎡ = 평가금액 290,101,600원( 을 제 1호 증의 1)] , ㈜F ㈜F 의 감정평가: [ 단가 856,100원 × 면적 332㎡ = 평가금액 284,225,000원( 을 제 1호 증의 2)] 4) 손실 보상금 : 287,163,400원(= 단가 864,950원 두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단가의 산술 평균 액에 해당한다.

× 면적 332㎡)

다. 이 법원 감정인 G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 재결 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따라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감정인 G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액을 293,488,000원(= 단가 884,000원 × 면적 332㎡ )으로 평가하였다( 이하 ‘ 법원 감정결과’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기는 하나, 엄연히 그 지상에는 단독주택이 존재하고 교회 부지로 이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용 재결 감정에서는 이 사건 토 지를 임야 또는 축사 부지로 판단하여 보상액이 과소평가 되었으므로 위법하다.

시흥시의 보상 선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H 토지에 대한 2008년 기준 보상 단가는 면적( ㎡) 당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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