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72299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3,966,6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20. 6.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내용 1) 사업 명 : B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2) 사업 시행인가 고시 : 2017. 10. 17. 수원시 고시 C 3)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10. 29. 자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아래 각 사업 편입 토지 및 잔여 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E E G F H G 2) 수용 개시일 : 2018. 12. 13. 3) 감정평가 법인 : ㈜I, ㈜J 4) 손실 보상금 : 1,839,660,000원( 각 토지 별 금액은 아래 다.

항 [ 표] ‘ 수용 재결금액’ 란 의 각 기재와 같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8. 22.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가) 감정평가 법인: ㈜K, ㈜L 나) 손실 보상금: 1,870,893,400원( 각 토지 별 금액은 아래 [ 표] ‘ 이의 재결금액’ 란 의 각 기재와 같다) E G F H

라. 이 법원 감정인 M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 재결 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따라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감정인 M은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액을 ‘ 자연 녹지’ 인 경우와 ‘ 생산 녹지’ 인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하 ‘ 법원 감정결과’ 라 한다). G F H E D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사업 ’에 따라 2003. 경부터 그 용도 지역이 ‘ 생산 녹지 ’에서 ‘ 자연 녹지’ 로 변경되었는바,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사업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