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8.18 2015가단300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전 164㎡ 중 660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1968. 2. 2.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전 164㎡ 중 660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1968. 2. 2.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