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2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8:3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 작역으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김포 공항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2세)의 등 뒤에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캡처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채증영상 캡처사진, 채증영상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