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8:35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으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김 포 공항 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32세) 의 등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분석, 캡처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채 증 영상 캡 처사진, 채 증 영상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구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