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 19.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가격 흥정에 실패하여 위 매입이 결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박판에서 꽁지일을 하면 1주일에 10%의 이익을 볼 수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도박판에서 꽁지일을 하여 이익금을 만들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9.경 교부받은 고철 매입 계약금 50,000,000원을 차용금 형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고, 2007. 1.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 2007. 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07. 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자 C에게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를 빌려주면 바다이야기 오락실을 개설하여 두 달 안에 그 동안 빌린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07. 6.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4,3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