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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3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1: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소재 2 층에 있는 ‘C’ 음식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식당 밑에서 잠을 자 던 중 ‘ 식당 안에 만취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이 잠을 깨우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E에게 “ 경찰 너희들 왜 귀찮게 하냐,

내가 죄 졌냐,

씨 발 놈 아, 너희 뭐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2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15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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