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서 비닐하우스용 E을 제작, 판매, 시공하는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경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남 일대 시ㆍ군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업자들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상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시설원예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1.경까지 총 사업비의 40%를, 2012.경 이후로는 50%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하여야 했다.
국고보조금은 광역시ㆍ도, 시ㆍ군으로 순차 배정되어, 시ㆍ군에서 집행하였는데, 시설원예업자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청구시 위와 같은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시설원예업자들로부터 자부담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사업자들에게 현금을 주어 자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사업자들의 이름으로 위 F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만든 후 보조금을 대리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G이 2012. 11. 중순경 담양군 H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대해 E 설치공사를 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자부담금 입금을 증빙하기 위해 G이 F의 농협 계좌(I)로 9,43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기재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통장입금확인서는 2013. 4. 22.경 담양군 월산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