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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합589800
사채상환금(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4,350,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및 주식회사 C, D’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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