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8. 6....
이유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의 영업과 조직, 실태 등 C은 경기 가평군 D 임야 86,479㎡(E 자락에 위치하는데, 대략 ‘가로 500m × 세로 300m’의 범위에서 고도 150m~350m 내외에 걸쳐 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매수한 다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매도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이고, C에서 피고는 회장, F은 고문의 직위에 있으면서 그 하부의 계층조직으로 현장답사팀과 토지의 판매를 담당할 상담사(이사), 판매관리사(팀장), 판매사(팀원)을 두고 있었고, 토지가 분양되면 해당 상담사, 판매관리사, 판매사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C의 모든 업무 및 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등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은 C이 분양할 토지의 매입과 분할업무를, G, H 등은 C의 상담사로서 고객들에게 토지와 주변 개발환경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I, J, K, L 등은 판매관리사로서 판매사들을 관리ㆍ교육하고 C이 판매하는 토지에 관하여 고객, 판매사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의 위치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M 등은 판매사로서 인맥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토지를 구입할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피고의 동생인 N을 답사팀장으로 하는 탑사팀은 매매계약 체결 전후에 담당 판매관리사와 판매사 및 고객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면서 판매 대상 토지의 위치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는 2008. 5. 초경 이 사건 임야의 분양을 앞둔 시점부터 같은 해
7. 말경 그 분양을 완료할 때까지 직접 또는 C의 상담사, 판매관리사 등 간부 직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거의 매일 조회, 중회 및 석회 등의 자리에서 판매사들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