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임야 787㎡ 중 454/787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과 조직 소외 회사는 경기 가평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데,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회장으로서 F을 소외 회사의 고문으로 두고 현장답사팀과 토지의 판매를 담당할 상담사(이사), 판매관리사(팀장), 판매사(팀원)의 계층조직을 구성한 다음, 토지의 분양이 이루어지면 해당 상담사, 판매관리사, 판매사에게 그 분양대금의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 F 및 상담사, 판매관리사, 판매사, 답사팀의 역할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모든 업무 및 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등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F은 소외 회사가 분양할 토지의 매입 및 분할업무를, 소외 회사의 상담사들은 고객들에게 토지와 주변의 개발환경을 설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판매관리사들은 판매사들을 관리교육하고 소외 회사가 판매하는 토지에 관하여 고객, 판매사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의 위치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판매사들은 인맥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토지를 구입할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답사팀은 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토지의 위치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 피고는 2008. 5. 초순경 이 사건 토지의 분양을 앞둔 시점부터 같은 해
7. 말일경 위 토지의 분양을 완료할 때까지 직접 또는 소외 회사의 상담사, 판매관리사 등 간부 직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거의 매일 조회 등의 자리에서 소외 회사의 판매사들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들을 상대로 설명하여야 할 분양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개발 가능성, 투자가치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