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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나26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A 소유 주택의 매도와 예금 인출 과정 1)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남동생인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대지 및 지상 주택의 매도를 위임한 뒤, 2010. 6. 22. 피고를 통하여 D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6억 7,79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망인은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동생들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증여하고 남은 매매대금 851,974,000원을 우리은행 호평지점에 예금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망인에게 “위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하여 서울 노원구 E 상가 지하에 실내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그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우리은행 중계동 지점에 예금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2011. 2. 9. 망인과 함께 우리은행 원당지점에 가서 위 예금액을 전부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3) 피고는 위 예금 인출 직후, “일금 : 팔억오천일백구십칠만사천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피고에게 줄 일처리 수고료 미정산 금액임), 연이자 : 1%, 기간 : 10년, 채권인 망인, 채무인 피고”라고 기재된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의 망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게 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1) 망인은 피고에게 위 인출액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2. 9. 26. 망인과 피고는 동거하는 친족 관계여서 형면제 사유가 있거나 친족관계로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2 망인은 피고가 위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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