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212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위 주점 업주, 손님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내가 저 남자 집에 갔는데 고추를 내어 놓고 흔들었다. 고추가 얼마나 큰지 놀랐다. 당신네 남자들끼리 가서 저 사람 고추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