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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8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4:35 경 광명 시 오리로 519 가리대사거리 교차로를 하안동 방면에서 기아 자동차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여, 31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사고 발생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 무거운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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