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16:00경 광명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519 가리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음주운전 못지않다.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같은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