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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5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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