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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7. 1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렵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 앞 도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동삼거리 쪽에서 두산교 방향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우측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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