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07. 1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렵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 앞 도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동삼거리 쪽에서 두산교 방향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우측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