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구법보다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신법을 적용하였고, 형법 제 1조 제 2 항 및 제 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등 참조),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어 2016. 8. 4.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법인 건설산업 기본법 부칙 제 5 조에서 동법 제 41조 제 1 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행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인 2015. 5. ~ 6. 경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 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적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