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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19가단524557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 북 부안군 D 토지의 소유자 이자, E 토지(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소유자인 F의 시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젓갈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 10. 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 각서 D, E 토지에 건축허가 및 기타 내용 젓갈공장 건축허가에 기 투입된 금 4200만 외 추가 투입 금 33,500,000원 합계 7,550만 원

정. 2009. 8. 24. 자 C( 피고) 가 팩스 전송한 금액 첨부 상기 금액을 중기청 또는 금융대출발생하여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형편에 의하여 일부 지급하고 준 공시 완불 키로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9호 증, 을 제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지불 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7,550만 원( 이하 ‘ 이 사건 약정금’ 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젓갈 가공 공장을 완공하면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결국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여 젓갈 가공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 관이 조건인지 기한 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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