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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8가합265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C 외 1필지 지상에 다구주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4억 원(계약금 4,000만 원, 공사진행사항에 따라 1억 4,000만 원 분할하여 지급, 잔금 2억 2,000만 원은 사용승인시 지급)에 도급받으면서 건축에 대한 기타 인허가사항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시공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인접한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사용승인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위 사용승인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이행기를 정한 것이므로, 사용승인시 또는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이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거부한 울산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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