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1: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 시시 C 앞 도로를 도 담 초등학교 방향에서 솔 비 타 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을 할 수 없는 우회전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중앙 화단 경계석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중앙 화단 시설물 수리비 약 1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 인의 차량이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도로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을 사고 현장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수리 비심사 세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