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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181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구 E)은 2004. 5. 21. 소외 F 주식회사(현재 법인명 : G 주식회사, 대표이사 B)에 90,000,000원을 이자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위 D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0. 5. 31. 현재 원금 81,100,485원과 이자 94,544,980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주식회사 D에게서 소외 주식회사 H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라.

한편, 주식회사 H는 2011. 3.경 G 주식회사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원금 81,100,48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3. 9.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G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나 주식회사 H의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마.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2011. 3. 23.자)에서 피고들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대출금액을 탕감하여 일부 불입하고 나머지도 불입하려 하고 있으니 선처하여 달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까지 이른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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