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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1:25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동강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신정로 204번 길에 있는 제일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에 대한 수사, 동종 전력 검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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