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나(같은 조 제2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4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원고가 주소 보정서에 기재한 ‘서울 강남구 D, 3층’으로 송달(서무계원 수령)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2. 27. 송달된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부터 같은 주소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다가, 2019. 4.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9. 5.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시 위 송달 주소에 피고의 사무실이 있었다
거나 위 서무계원에게 수령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위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19. 11. 1.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9. 11. 14.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