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3. 29.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들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2016. 8. 12.로부터 2주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 및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