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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1 2015노5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13세의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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