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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4948
현금보관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현금 115,000,000원을, 원고의 반환요구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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