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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6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2:02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보라매 역 방면에서 보라매공원 정문 방향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Q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02:0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부근에서부터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H 작성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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