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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0 2015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9. 23: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흥로 180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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