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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정9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자동차 도로 연수 업체인 C에서 도로연수를 하는 강사이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0.경부터 2013. 1. 15.경까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위 B로부터 자동차 도로주행 교육을 희망하는 손님 10명을 소개받아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10시간 가량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후 1인 당 25만 원을 받아 대가를 받고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인터넷 사이트 캡쳐사진

1. 무등록 유상교육행위 단속사진(첨부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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